[트래블바이크뉴스]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격 시 이륜차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야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전거나 DMB 이용이 크게 늘어난 사회상 변화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히며, "최근 발행한 '금융소비자의 소리'를 통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소리'에 소개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참조)'에 따르면,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 내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 시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 100%를 적용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도로에서 도로 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 과실 비율을 10%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 과실 70%, 우회전 자동차 과실 30%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해상 이정욱 팀장은 "횡단보도에서 차대 자전거, 자전거대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해도 그동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차대 자전거의 경우는 80~100%, 자전거대 보행자는 90%의 과실로 처리됐었다"며 "이번에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하나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