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 타지말고 끌고가기...충돌 시 10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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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타지말고 끌고가기...충돌 시 100% 과실
  • 조용식 기자
  • 승인 2015.08.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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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차와 자전거 충돌 시...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 시 이륜차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되는 규정이 신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격 시 이륜차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야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전거나 DMB 이용이 크게 늘어난 사회상 변화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히며, "최근 발행한 '금융소비자의 소리'를 통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의 경우 보도 옆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들. 그러나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그려진 곳으로 지나지 않고 아무렇게나 건너고 있어 자칫 보행자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다.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의 소리'

'금융소비자의 소리'에 소개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참조)'에 따르면,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 내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 시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 100%를 적용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도로에서 도로 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 과실 비율을 10%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 과실 70%, 우회전 자동차 과실 30%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반포 한강자전거도로에 걸려 있는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플래카드.

현대해상 이정욱 팀장은 "횡단보도에서 차대 자전거, 자전거대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해도 그동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차대 자전거의 경우는 80~100%, 자전거대 보행자는 90%의 과실로 처리됐었다"며 "이번에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하나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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