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합의했다더니 폭행 영상 찍고 유포까지…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31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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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합의했다더니 폭행 영상 찍고 유포까지…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31건 확인
  • 김효설 기자
  • 승인 2026.11.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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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신종 학교폭력 대응체계 집중 점검
-싸움 강요부터 영상 촬영·온라인 유포·금전 요구까지…단순 학생 간 다툼 넘어선 심각한 문제
-정근식 교육감 “실태조사 통해 대안 마련”…피해학생 보호·영상 삭제 지원 등 대응체계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합의된 싸움'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하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이 교육 현장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로 동의했다는 명목으로 격투를 벌이지만, 실제로는 협박과 집단 압박으로 싸움을 강요하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야차룰 관련 학교폭력 심의 사례가 31건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로 합의했다'는 명분 뒤에 숨은 폭력…야차룰의 위험성

야차룰은 학생들이 서로 합의했다는 명목으로 싸움을 벌이는 형태의 신종 학교폭력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합의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협박이나 집단 압박을 가해 폭력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결합되면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폭행을 놀이 또는 학생 간 자율적인 격투로 포장하면 피해 학생의 의사와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마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폭력이 놀이로 포장되고 타인의 고통이 구경거리나 온라인 콘텐츠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 야차룰 관련 심의 31건…신고·상담 단계까지 실태 파악해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야차룰 관련 학교폭력 심의 사례는 총 31건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정식 학교폭력 심의에 올라온 사례만으로는 실제 발생 규모와 피해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정식 심의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해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도별·학교급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에 따라 다른 예방교육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근거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누가 때렸나보다 누가 싸움을 강요했나…가담자별 책임 따져야

김 의원이 제시한 또 다른 핵심 과제는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 과정의 개선이다.

야차룰은 겉으로는 학생 간 합의에 따른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력을 주도하거나 강요한 학생, 싸움을 부추긴 학생, 촬영과 유포에 가담한 학생 등 다양한 역할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폭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폭력이 발생한 배경과 과정, 학생별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야차룰은 누가 폭행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누가 싸움을 강요했고, 누가 폭력을 부추겼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요된 합의 여부와 가담자별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조사 점검표와 심의 참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폭행 영상 유포는 또 다른 학교폭력…삭제·재유포 방지까지 필요

야차룰의 심각성은 폭행이 끝난 뒤에도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에 유포되면 피해 학생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더해 자신의 피해 장면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2차 피해까지 겪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은 복제와 재전송이 쉬워 피해 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고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폭행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피해학생은 폭행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 장면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관련 영상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학생 보호와 증거 보존, 영상 삭제 지원, 재유포 방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강요된 합의와 가담자별 책임을 반영한 조사기준은 물론, 폭행 영상 유포에 따른 피해 방지대책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종 학교폭력,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한계…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화해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야차룰 문제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기존의 신체적 폭력에서 강요와 집단 가담, 영상 촬영 및 온라인 유포 등 복합적인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생 간 합의라는 외형만으로 폭력 여부를 판단하거나 신체적 폭행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실제 폭력을 주도하고 확산시킨 행위자를 제대로 가려내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응체계도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강요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조사기준, 영상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피해 학생 보호와 심리적 회복 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강요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신종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기준과 피해 학생 보호, 예방교육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학생 간 갈등에 머물지 않는다. 폭력이 촬영되고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교육당국의 대응 역시 달라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약속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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