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 보호 대책은 있는데 교사는 왜 힘든가…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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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권 보호 대책은 있는데 교사는 왜 힘든가…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도 '구멍'
  • 김효설 기자
  • 승인 2026.11.0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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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교권 보호·학폭 대응 실효성 집중 추궁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2026년 9월 1,670건…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중대 학폭에도 학급교체 수준 조치 논란…“피해 학생 안전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과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과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교권 보호 정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심리적 고통은 오히려 커지고, 중대한 학교폭력에도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은 급증하고 있으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피해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과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는 감소했는데 교원 심리치료는 급증…정책과 현장의 괴리

장 의원이 주목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 건수와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건수 사이의 상반된 흐름이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4년 506건에서 2025년 450건으로 감소했으며, 2026년 8월 말 기준 242건을 기록했다.

반면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건수는 2024년 761건, 2025년 815건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1,670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통계가 단순한 지원 확대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과 치료를 받는 사례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이 교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과 실제 교사들이 체감하는 보호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 대응 기능이 기존 조직의 업무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안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도 학급교체?…피해 학생 보호가 먼저다

교권 보호와 함께 장 의원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분야는 학교폭력 대응이다.

그는 최근 접수한 학교폭력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가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수준의 조치가 내려져 피해 학생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치가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급교체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전학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인근 학교로 배정되면 생활권이 겹쳐 재접촉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교폭력 관련 증언을 꺼리는 학생들의 현실이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폭력 대응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단순히 가해 학생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 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 대응부터 법률 개정까지…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교권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교사 개인에게 민원 대응의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과 전문적인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청은 교권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교권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 “법률 개정 요청 중…학폭 조치와 전학 거리 재검토”

장 의원의 지적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대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과 전학 학교 간 거리 등 피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과 관련된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제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을 교육청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워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이 단순히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이 급증하는 현실은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다. 학교폭력 역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의 존재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체계다.

장상기 의원은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은 모두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청의 정책과 현장의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행정의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이 두려움 없이 배울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 실제 조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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