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은 보조금 지급 대상 아냐…조례 해석 잘못된 것”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광진흥조례 개정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이는 18일 보도된 경향신문의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에… 서울시 조례 바꿔 재정지원 길 텄다」 기사에 대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가 기존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중심 관광자원에 더해 ‘안보’ 분야까지 관광 콘텐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목적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와 현대사가 공존하는 도시”라며 “전쟁기념관, 서울함공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안보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역사·안보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7조 제3항에는 “시장은 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안보관광 자원으로 전쟁기념관, 서울함공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국립서울현충원, 평화문화진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지원 길이 열렸다는 해석은 조례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광진흥조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진흥기관에 한정되며, 서울시 자체 시설인 ‘감사의 정원’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재정지원 규정은 법령상 민간 관광사업자 육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며 “서울시 시설인 ‘감사의 정원’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례 개정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례 제15조는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 관광상품 개발, 전통·자연자원 활용 관광사업, 스마트관광산업, 지속가능 관광 육성사업 등 민간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