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더 빨라진다…발급기관도 66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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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더 빨라진다…발급기관도 66곳으로 확대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1.08.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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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등 사유 땐 수수료 5만3000원→2만 원으로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한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한다. 사진/ 외교부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한다. 새로운 긴급여권, 어떻게 달라졌나 확인해본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을 발급 개시한다.

긴급여권 및 여행 증명서 기본 디자인

외교부는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 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또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도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할 때 5만 3,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감면된다.

긴급여권 및 여행 증명서 수수료 내역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 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 부착식)이 적용된다. 사진/ 외교부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 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 부착식)이 적용된다. 사진/ 외교부

여권사무위임 181개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곳에서 66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 기관 등 18곳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 기관 등 48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 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 부착식)이 적용되는데, 여권 발급에 드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여권(비전자 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행 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 이날부터 발급한다. 비전자 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 및 입국 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각국의 입국 허가 요건을 참조하면 된다.

여행 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 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 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새로운 긴급여권, 어떻게 달라졌나?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이며.  동 사유로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이 환불된다. 사진/ 외교부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이며. 동 사유로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이 환불된다. 사진/ 외교부

1. 확 바뀐 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적용 (긴급여권 색상: 청색)

한국의 대표적 유물을 담은 사증란

2. 더 빨라진 발급 시간

긴급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해 발급 시간을 대폭 줄였다.

3. 더 많아진 발급기관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해외에서는 전재외공관에서 발급) ※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발급대상자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예)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사람. ※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음으로 발급 시, 입국 희망국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5. 긴급여권 수수료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 ※ 동 사유로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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