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발 홍콩 방문객, 도착 전 14일 이내에 한국에 있었으면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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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발 홍콩 방문객, 도착 전 14일 이내에 한국에 있었으면 ‘입국 허용’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8.0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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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방문객, 항공기 탑승과 의무 격리 요건 완화
침사추이 옛 신세계 센터의 자리에 있는 로즈우드는 홍콩 럭셔리 호텔의 지각 변동뿐만 아니라, 홍콩의 근대화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유산의 진화를 의미한다. 사진/ 홍콩관광청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홍콩 비거주자도 홍콩 도착일 및 도착일 14일 이내에 한국이 포함된 해외 중위험 지역에 머물렀던 경우 홍콩 입경이 허용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수 기자] 홍콩 정부는 홍콩에 도착하는 홍콩 거주자와 홍콩 비거주자에 대한 새로운 탑승 및 격리 요건을 발표했다. 이로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홍콩 비거주자도 홍콩 도착일 및 도착일 14일 이내에 한국이 포함된 해외 중위험 지역에 머물렀던 경우 홍콩 입경이 허용된다.

홍콩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하는 방문객의 탑승 및 의무 격리 요건을 오는 8월 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콩 도착일 혹은 도착일 14일 이내 대한민국에서 머문 사람 중 홍콩 비거주자이면서, 백신 접종 완료 후 홍콩특별행정 구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혈청 항체검사 양성 결과서를 소지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탑승요건은 ▲항공기 출발 시각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기반 핵산 검사의 음성 결과증명서 제출 ▲홍콩 정부 격리 지정호텔(DQH) 의 7박 예약 확인서 제출 (홍콩 도착일 포함)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 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실시한 혈청 항체검사 양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격리 요건은 ▲격리 지정호텔(DQH)에서 7일 의무 격리 ▲격리 중 2회의 코로나-19 의무 검사 ▲격리 후 7일 능동 감시 ▲ 홍콩 도착 9, 12, 16일째에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홍콩 정부는 항체검사 준비의 두 번째 단계(방문객 대상 공항 내 자비 부담 혈청 항체검사 제공 등)가 8월 중순경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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