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탑승 및 격리 요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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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탑승 및 격리 요건 조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8.2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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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부터 홍콩 입국자 예방 접종 기록 요구 사항 조정
침사추이 옛 신세계 센터의 자리에 있는 로즈우드는 홍콩 럭셔리 호텔의 지각 변동뿐만 아니라, 홍콩의 근대화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유산의 진화를 의미한다. 사진/ 홍콩관광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새로운 탑승, 격리, 검사 요건이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수 기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새로운 탑승, 격리, 검사 요건이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서 홍콩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 완료 여행객 중 대한민국에서 출발한(B그룹(중위험 지약) 사람은 지정 호텔에서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관계 당국 또는 기관에서 발행된 백신 접종 기록은 기존처럼 계속하여 백신 접종 증명서로 인정된다.

2021년 8월 9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홍콩 비거주자 중 백신접종 완료 자는 홍콩 입경이 가능하다. 또한 8월 17일 홍콩특별행정구정부의 발표에 따라 새로운 탑승, 격리, 검사 요건이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홍콩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 완료 여행객(홍콩 거주자 및 홍콩 비거주자) 중 B그룹(중위험, 대한민국 포함)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은 격리 지정 호텔에서 14일의 격리가 요구된다. 홍콩 비거주자 중 홍콩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홍콩 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8월 20일 발표에서 백신을 접종한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당국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기존 그대로 탑승 및 의무 격리 기간 관련 백신 접종 증명서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관계 당국 또는 기관에서 발행된 대한민국에서의 백신 접종 기록은 기존처럼 계속하여 백신 접종 증명서로 인정된다.
한편, 홍콩정부는 홍콩 입국자의 탑승, 검역 및 시험 요건과 관련하여 8월 20일부터 홍콩에 도착하는 입국자의 예방 접종 기록 요건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위험군 B 호에 체류한 홍콩인의 경우, 대만 또는 저위험군 C 항에 체류한 경우, 백신이 투여된 관계 당국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 기록을 보유한 경우 탑승 및 의무 검역 기간 관련 예방접종 기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위험 그룹 A 지정 장소에 머물렀다가 홍콩에 도착하는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면 인식된 예방 접종 기록(참고)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조치는 8월 9일부터 시행된 백신 접종 기록요건과 동일하다.
"고위험 그룹 A 지정 장소의 경우 홍콩 거주자는 현재 홍콩 행 항공편 탑승에 대한 인식된 예방 접종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홍콩 도착 시 21일 동안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의무적인 검역을 받아야 한다. 관련 요구 사항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정부 대변인은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장소의 전염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중 보건 고려 사항(특히 장소의 전염병 상황, 시험 속도, 예방 접종 비율, 여행자 수량 및 실제 수입 사례 등)과 관련 장소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사람의 탑승, 검역 및 테스트 요구 사항을 조정하는 다른 지역 사회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위험 기반 원칙에 따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고로 인정된 예방 접종 기록에는 홍콩이 발행한 국가 규제 당국이 엄격한 규제 기관으로 지정한 국가의 기관 또는 본토 또는 마카오 당국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홍콩과 양자 간 예방 접종 기록 인식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하는 입경객의 탑승 및 의무 격리 요건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하는 입경객의 탑승 및 의무 격리 요건이 2021년 8월 20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사진/ 홍콩정부관광청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하는 입경객의 탑승 및 의무 격리 요건이 2021년 8월 20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사진/ 홍콩정부관광청

* 백신 접종 증명서: (a) 접종받은 국가/지역 보건 당국 혹은 관계 기관이 영문 또는 중문으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로, 해당 여행자의 유효 여행 서류(여권 등)에 적힌 이름과 동일 이름 기재 필요. (i) 해당 여행자가 COVID-19 백신을 접종한 사실 및 마지막 접종 날짜의 확인을 위해 (ii) 접종 백신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b) 백신 접종 증명서가 영문 또는 중문이 아니거나 상기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국가/지역 보건 당국 혹은 관계 기관이 영문 혹은 중문으로 발급한 서면 증명서 (해당 여행자의 유효 여행 서류에 적힌 이름과 동일 이름 및 상기 명시된 모든 정보 기재 필요하며, 소지한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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