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 1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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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 1월 30일부터
  • 윤서연 기자
  • 승인 2019.1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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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0년 사업추진 일정 발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020년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020년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바이크뉴스=윤서연 기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2020년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2020년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내년 130~34일 동안 실시해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전년과 같은 8만 명이다.

내년에는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1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한국공항공사와 12월 19일(목) 오후 3시 공항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공항 및 권역별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항공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본격 사업 착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공사는 한국공항공사와 12월 19일(목) 오후 3시 공항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공항 및 권역별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항공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본격 사업 착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아울러 공사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이하 공항공사’)1219() 오후 3시 공항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공항 및 권역별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항공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본격 사업 착수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두 공사는 권역완결형 관광생태계 구축운영을 목표로, 외래관광객 직접 유치를 위해 육성 및 개선이 시급한 4개 지방국제공항(대구·청주·무안·양양공항)을 거점으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권역별 협의체는 우선 양 공사 지역조직망을 중심으로 출발해 이후 권역의 추진 역량과 필요에 따라 해당 지자체, 민간단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 조직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거점에 관광공사는 10개 국내지사를, 공항공사는 14개 국내공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두 공사는 지방공항 여객 편의를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 지방공항 연계 권역별 브랜딩화,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 지방공항 인바운드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공동 협력 다양한 협업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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