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여행 증명서 소지자, 마카오 입국 시 수수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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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여행 증명서 소지자, 마카오 입국 시 수수료 내야
  • 윤서연 기자
  • 승인 2019.11.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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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허가 신청 시 100 MOP, 일반 여권 소지자는 면제
단수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로 마카오에 입국할 경우, 도착 비자를 신청하면서 100 마카오 달러를 내야 한다. 사진/ 마카오정부관광청
단수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로 마카오에 입국할 경우, 도착 비자를 신청하면서 100 마카오 달러를 내야 한다. 사진/ 마카오정부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윤서연 기자] 단수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로 마카오에 입국할 경우, 도착 비자를 신청하면서 100 마카오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마카오 법률에 따르면 마카오 비거주자가 마카오에 입국할 때,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거나 사증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국허가(도착비자)를 신청하면서 수수료로 100 마카오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증 면제(무비자) 대상자로 입국허가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홍콩과 마찬가지로, '1 국가 2 체제'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작은 특별행정구역은 매립지 건립을 통해 그 크기를 키워가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카오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더욱 발전 시켜 마카오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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