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방학여행] ‘눈썰매 타고 빙어도 잡고’ , 뚝섬 눈썰매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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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방학여행] ‘눈썰매 타고 빙어도 잡고’ , 뚝섬 눈썰매장 개장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12.2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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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 전동차 등 다양한 놀이체험 가득
서울시는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2.21.(금)~‘19.2.17.(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한다. 사진/ 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올 겨울 가까운 도심 한강공원에서 눈썰매도 타고 빙어도 잡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2.21.(금)~‘19.2.17.(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뚝섬 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 운영된다.

뚝섬 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 운영된다. 사진/ 서울시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에 입장하는 이용객들은 값비싼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눈썰매장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복장 차림으로 입장할 것을 권장한다.

눈썰매장 입장권은 6천원, 놀이기구는 3천원~5천원, 기타 체험활동 이용비 5천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놀이기구는 유로번지, 바이킹, 로봇라이더, 전동자동차 등이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각 3천원~5천원이다. 사진/ 서울시

국가유공자․장애인(1~6급) 및 장애인 보호자(1~3급)․65세 경로․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놀이기구는 유로번지, 바이킹, 로봇라이더, 전동자동차 등이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각 3천원~5천원이다.

기타 체험활동은 빙어잡기, 군밤구이 체험, 추억의 달고나, 풍선 터트리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별도의 재료비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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