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바가지요금 사건 발생, 여권, 비자 등 필요한 서류 지참 권고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을 통해서 베트남 여행 시 택시 이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야간에 혼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에 의해 폭행을 당하거나 바가지요금을 징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야간 택시 이용 시 Taxi Group, Mail Linh, ABC, OPEN, 등 유명회사 택시를 이용하면서 차량번호, 기사 정보 등을 파악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접촉사고에서 인명피해 사고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조사 및 목격 현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직접 운전하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다.
만일 택시로 인한 문제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84 (0)24 3831-5110, +84 (0)90 402-6126)이나 주호찌민대한민국총영사관(+84 (0)28 3824 8531, +84 (0)93 850-0238)으로 연락하도록 한다.
한편, 폴란드 국경 수비대와 경찰은 기후변화 회의(카토비체, 12.2.~12.4.) 개최 기간 중 한시적으로 폴란드 국경 검문검색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공항 또는 항만으로 국경 통과 시 뿐만 아니라, 쉥겐 지역에서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여권, 비자 등 폴란드 체류 및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ag
#N
저작권자 © 트래블바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