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어도 잡을 수 있는’ 뚝섬 눈썰매장, 16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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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어도 잡을 수 있는’ 뚝섬 눈썰매장, 16일 개장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7.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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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개장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이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개장한다. 사진/ 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추워도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은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개장한다.

눈썰매장은 청소년·성인을 위한 대형슬로프와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슬로프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한다.

눈썰매장은 청소년·성인을 위한 대형슬로프와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슬로프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한다. 사진/ 서울시

또 슬로프 하강시 충돌방지, 이용자 간 과도한 눈 던지기, 노면 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저체온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확성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의 매력은 빙어도 잡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요금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모두 6000원. 눈썰매 이용을 포함해서 어린이 눈 놀이동산, 민속놀이체험, 휴게공간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와 편의시설을 입장권 한 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겨울철 호수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빙어 잡이 체험, 바이킹·유로번지 등 놀이기구 이용은 각각 5000원, 3~5000원의 이용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 조정될 수 있다. 사진/ 서울시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1~6급), 65세 이상, 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 등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무료입장은 가능하나 안전을 위해 눈썰매는 이용할 수 없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눈 노면정리 작업을 위해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썰매장 등의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한강공원 뚝섬 눈썰매장을 이용하려면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오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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