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하셨어요?’ 알아둬야 할 해외여행 사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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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셨어요?’ 알아둬야 할 해외여행 사고 대처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7.03.15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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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대처, 여행 경비 등 다양한 사고 대처 가능
신속해외송금제도 절차. 돈을 다 잃어버렸다면 외교통상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미화 3000불에 해당하는 경비를 신속 지원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수 기자] 넓은 세상을 보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이지만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특히 여행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껄’이라는 생각만 들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행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고와 대처법을 알아둔다면 당황하지 않고 즐거운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1. 소매치기는 이렇게

현지에서 타깃이 되기 쉬운 여행객들의 지갑과 카메라. 하지만 여행자 보험을 미리 들어 놨다면 도난 물품에 대한 일정 금액을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현지에서 타깃이 되기 쉬운 여행객들의 지갑과 카메라. 하지만 여행자 보험을 미리 들어 놨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구매 가격이 적혀있는 영수증과 경찰서에서 작성한 도난 확인서(police report)만 있다면 도난 물품에 대한 일정 금액을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 가입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시간이 없다면 여행을 떠나기 직전 공항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여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의 낭패감을 고려한다면, 여행자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 현지 경찰서에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자

한국에 돌아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경찰의 확인 도장이 찍힌 도난확인서가 꼭 필요하므로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현지 경찰서를 찾는 것이다. 사진/ Pixabay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현지 경찰서를 찾는 것이다.

한국에 돌아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경찰의 확인 도장이 찍힌 도난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때, 분실한 경우는 본인의 과실이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므로 경찰서에 찾아갈 때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고, 도난당한 물품의 정확한 제품명과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작성이 끝나면 경찰서의 확인 도장이 찍힌 복사본을 준다. 이 복사본을 한국으로 돌아와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3. 여행 경비를 모두 털렸다면?

신속해외송금제도 절차. 돈을 다 잃어버렸다면 외교통상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미화 3000불에 해당하는 경비를 신속 지원한다. 사진/ 외교통상부

돈을 다 잃어버렸다면 외교통상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미화 3000불에 해당하는 경비를 신속 지원한다. 여행자가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긴급경비 지원을 신청하면, 국내 연고자가 외교통상부 은행 계좌에 원화를 입금한다.

이후 재외공관에서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긴급경비를 전달한다. 접수는 영사콜센터를 통해서 24시간 가능하고, 현금 수령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4. 여권을 분실해 국제미아가 될 위기에 놓였다면?

여행을 떠날 땐 반드시 여권 복사본과 증명사진을 챙기도록 하자. 준비가 갖춰져 있다면 2~3일 이내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여권을 분실했다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찾아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전에 인근 경찰서로 가 분실 증명서(police report)를 작성하고 재외공관으로 가야한다. 분실증명서(police report)와 여권 사진 2매, 분실한 여권의 여권번호, 만기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행을 떠날 땐 반드시 여권 복사본과 증명사진을 챙기도록 하자. 준비가 갖춰져 있다면 2~3일 이내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주말에는 재외공관이 운영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5. 해외에서 여행 중 다쳤다면?

매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약국에 가 응급처치를 받고 국내로 돌아와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된다. 사진/ Pixabay

매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약국에 가 응급처치를 받고 국내로 돌아와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된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특히 감기약, 지사제, 해열제, 소화제, 연고 등의 상비약은 미리 한국에서 챙겨가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예기치 않게 다치거나 아플 때 여행자보험은 구세주이다. 외국인은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 일단 사비로 결제한 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영수증을 챙기면 한국에 돌아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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