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기 전에 체크하자” 미국·캐나다 여행 시 받게 되는 전자여행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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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전에 체크하자” 미국·캐나다 여행 시 받게 되는 전자여행허가제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7.03.1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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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청하면 미국은 3개월, 캐나다는 6개월까지 체류 가능
미국여행이나 캐나다여행을 단기로 떠나려면 해당 국가로부터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 뉴욕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2017년은 유난히 황금연휴가 많은 만큼, 평소에는 거리가 멀어 엄두가 안 났던 미주로 해외여행을 떠나보자. 미국여행이나 캐나다여행을 단기로 떠나려면 해당 국가로부터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는 단기 관광, 출장, 여행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eTA)로 구분된다.

이때 여행자는 전자여권을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이스타, 3개월까지 체류 가능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는 전자여권 소지자가 단기 출장,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최대 90일간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서 이스타(ESTA)를 신청한 뒤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입국 72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여행 기간이 90일 이하여야 하며 현재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취업이나 유학, 공연, 투자, 취재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

목적지나 경유지가 캐나다인 비자 면제국 출신 여행자들은 필수적으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번 신청하면 최고 5년까지 또는 신청 시 사용된 여권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여러 번 캐나다 여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체류기간은 미국보다 길어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무는 것이 허락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서 신청한 뒤 72시간 전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시에는 유효한 전자여권과 이메일주소, 연락처,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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