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 12월 13일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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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 12월 13일 0시부터
  • 김효설 기자
  • 승인 2015.12.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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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체계 개선, 순환버스 신설 및 우회경로 마련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이 13일 0시부터 금지된다. 사진 출처/ 서울시청 페이스북

[트래블바이크뉴스] 서울시는 오는 12월 13일 0시를 기해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체계 개선, 순환버스 신설 및 우회경로 마련 등 5대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역 고가가 폐쇄되면 오가던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에 서울역 고가를 이용해 퇴계로로 진입하던 차량은 서울역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숙대 입구교차로에서 좌회전, 한강대로를 따라가 퇴계로로 진입하면 된다.

고가 가까이에서 만리재로~ 퇴계로를 이동할 차량은 이번에 교통체계가 바뀐 서울역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청파로에서 한강대로를 거쳐 퇴계로를 이용하고, 반대로 퇴계로~만리재로로 가는 차량은 통일교에서 칠패로를 거쳐 청파로 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평소에 공덕 오거리, 동대문역사공원 등에서 만리재로·퇴계로로 진입했던 차량은 만리재로 우회로인 마포대로, 백범로나 퇴계로 우회로인 남대문로, 을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그밖에, 경기, 서울 외곽 등에서 서울역 고가 쪽으로 통행하던 차량은 도시고속도로·원효로·한강대로(서부권역), 다산로·을지로·종로(동북권역) 등 될 수 있으면 서울역과 먼 곳에서 우회하는 것이 좋다.

서울역 앞 교통혼잡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역 앞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기 위해 단속용 CCTV를 설치 완료했고, 서울역 앞 모범택시 승차 대의 모범택시·일반 차량 간 상충으로 인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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