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노홍철 특별사면

이파인, 노홍철 특별사면
[트래블바이크뉴스] 노홍철이 유재석과 같은 소속사, 최근 방송복귀 확정에 이어 광복절 70주년에도 '럭키가이'가 됐다.
최근 정부가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를 확정 발표하면서 방송인 노홍철이 예상 못한 특별사면을 받게 된 것이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eFINE)’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교통범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를 공지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특별 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삭제되며,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된다. 또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파인의 공지에 따르면 2013년 12월 23일 부터 15년 7월 12일 사이의 교통법규 위반자로 특별사면 대상자에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고 자숙 중이던 노홍철의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된다.
한편, 이파인이 공지한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Tag
#N
저작권자 © 트래블바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