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필리핀 여행, 떠나기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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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필리핀 여행, 떠나기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2.04.01 0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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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접종완료자 무격리 입국 가능
지난해 4월부터 10월, 약 6개월 간 ‘환경회복’을 위해 폐쇄된 필리핀의 세계적 휴양지 ‘보라카이’가 재개장 이후 첫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국내 여행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 트립닷컴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2년 동안 문을 닫았던 필리핀은 이제 동남아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수 기자]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2년 동안 문을 닫았던 필리핀은 이제 동남아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필리핀은 지난 2월 10일 무비자 국가의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국경을 오픈하다가, 4월 1일부터는 입국 요건 완화로 모든 국가발 해외 관광객의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필리핀으로의 여행을 기다려왔던 여행자를 위해 다시 시작된 필리핀 여행을 위해 떠나기 전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

■ 필리핀 여행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4월 1일부터는 RT-PCR 검사뿐 아니라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사진/ 필리핀관광부
4월 1일부터는 RT-PCR 검사뿐 아니라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사진/ 필리핀관광부

지난 2월 10일부터 무비자 국가의 백신접종완료자는 필리핀 입국 시 무격리이며, 단, 7일 동안 자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출발지에서의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RT-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RT-PCR 검사뿐 아니라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 백신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무격리 (접종완료자: 출발지 기준으로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1회 접종 백신은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입국 시 제출 (4월 1일부터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병원(지정 기관 없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추가 허용)

• 도착 후 코로나 관련 검사 불필요, 단, 7일간 자가 모니터링 필요

■ 필리핀 정부가 인정한 백신에는 무엇이 있으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입국이 가능한가?

필리핀 식약청 (FDA)이나 세계보건기구 (WHO)의 허가를 받은 백신, 외국 정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 중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백신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한 백신접종증명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백신 3차 접종은 필수가 아니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접종 완료 기준: 백신 종류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만 12세 이하 여행객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에게 적용되는 입국, 검사 및 검역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또한 코로나 증상이 없는 3세 이하의 영ㆍ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코로나19 검사 제출 예외 대상이다.

■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필리핀에 방문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만18세 미만 예외)의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른 조건부 입국이 가능하다.

• 입국 시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임시 격리

• 현지 도착 후 5일차에 RT-PCR 테스트 실시

• 시설 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

■ 그렇다면, 필리핀 여행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2.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

3.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백신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도 입국 목적으로 사용 가능

4. 코로나 음성확인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RT-PCR 검사 또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검사 후 받은 음성확인서 [병원(지정 기관 없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영문 음성확인서로 성명(여권과 동일 필수),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 결과 ('음성' 표기 필수), 발급 일자, 검사기관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5. 여행자보험: 코로나 치료 비용에 대한 것으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미화 35,000달러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6. 원헬스패스 e-HDC 등록 및 QR코드 생성

■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 현재 필리핀 내 공항 도착 시 입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원헬스패스QR 코드와 백신접종증명서를 검역국 직원에게 제출

2. 여권과 여행 일정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함

3. 수화물 찾은 후, 공항버스 탑승이나 현지 호텔 및 여행사를 통한 차량 탑승 위해 도착 게이트로 이동

4. 격리 면제, 단, 7일간 COVID-19 증상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 필요

***COVID-19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호텔 또는 숙소에 알려서 관련 지역 정부 부서에 적절히 협조해야 한다

■ 필리핀 현지 상황은 어떠하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준비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원헬스패스(OHP)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현재 필리핀 입국자는 총 102,031명에 달하며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을 폐쇄한 이후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다.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의 순위는 미국 (22,243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4,852명), 영국 (4,386명), 한국 (3,748명) 등이다.

필리핀은 보건위생에 관한 세계표준규약 채택으로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의 안전여행 스탬프(Safe Travels Stamp)를 받았으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관광업소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현재 필리핀 전역의 호텔 직원, 관광 운영자 및 기타 업소 등에서 종사하는 90%가 넘는 관광 업계 종사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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