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6월 들어 유럽국가를 필두로 외국인 입국에 대한 조치가 해제되고 있어 여행객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 6월 20일(토)부로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9일(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발령은 지난 3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동 주의보는 2차례 연장)한 이후 2번째이다. 이미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 중인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 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발령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따른다. 기간은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등 여행 제한 조치 계속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참작한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