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한19, 벌금 지뢰밭 ‘뉴욕지하철’ 쩍벌다리 벌금이 50달러
상태바
프리한19, 벌금 지뢰밭 ‘뉴욕지하철’ 쩍벌다리 벌금이 50달러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9.04.0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 시 벌금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지혜 대방출
세계에서 안전한 여행지 톱10에 들만큼 뉴욕은 치안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TV예능 ‘프리한19’에서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19를 공개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여행지에서의 벌금 정책은 여행자에게 물리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여행 기분을 망치는 주범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벌금 물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낯선 여행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벌금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뉴욕지하철에서 쩍벌은 범죄

뉴욕지하철에서는 문이 닫히는데 뛰어들면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뉴욕지하철은 한때 소매치기가 우글거리는 데다 지저분하기까지 해서 기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뉴욕지하철은 물론 도시 전체가 180도 달라졌다. 세계에서 안전한 여행지 톱10에 들만큼 뉴욕은 치안이 잘 되어 있다.

이 게 다 뉴욕 당국의 엄격한 도시 관리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뉴욕지하철은 벌금이 세기로 유명한데 뚜껑 없는 음료를 반입하면 25달러, 빈 좌석에 개인물품을 올려 두면 50달러,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객실 간 이동. 뉴욕지하철에는 벌금 75달러에 처해지는 중죄이다. 그뿐이 아니다. 문이 닫히는 데 뛰어들면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라카이, 주의하고 오라카이

현재 보라카이는 썬베드가 금지되었으며 해변에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가는 것도 불법이다. 사진/ 필리핀관광청

폐쇄 6개월 만에 재개장한 보라카이 역시 모르고 가면 벌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세계 10대 해변이었던 보라카이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온갖 쓰레기, 오물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이에 필리핀 당국은 호텔 및 식당 400여 군데를 폐쇄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재개장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 호텔은 157개에 불과하다. 하루 관광객 역시 1만 921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보라카이는 썬베드가 금지되었으며 해변에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가는 것도 불법이다.

마얀마에서는 스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미얀마에서는 불교 이미지를 종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 종교모독죄로 구금, 추방될 수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세계 최대의 불교 성지 미얀마. 미얀마에서는 불교 이미지를 종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 종교모독죄로 구금, 추방될 수 있다. 실제로 팔뚝에 불교 이미지를 문신한 관광객이 강제 추방된 적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승려의 그림자를 밟는 일도 금기시되어 있다.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하다

국내 도로 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지정되어 있다. 즉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로 분류되기에 만 16세부터 면허가 발급된다. 16세 이하는 면허소지가 불가능하므로 국내 도로 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은 불법이다.

하와이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마라

차도 보행 중 모바일 기기를 보다가 적발되면 첫 적발 시 15∼35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하와이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혹여라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없어야겠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인지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야폭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이에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사고가 끊이지 않는바 하와이에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건널목을 건널 시 벌금을 물리고 있다.

차도 보행 중 모바일 기기를 보다가 적발되면 첫 적발 시 15∼35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1년 이내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35~75달러를, 세 번째 적발되면 75∼99달러로 벌금이 올라간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