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공탁…”받아가질 않아서 법원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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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공탁…”받아가질 않아서 법원에…” 황당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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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논란(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트래블바이크뉴스] 소위 인분교수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분교수 장모(52) 씨는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 미지급 급여와 지연 손해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에 공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A씨는 인분교수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 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위자료는 총 400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3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인분교수 장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회 사무국에 A씨를 채용한 뒤, 일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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