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전여행] 캐나다에서 ‘대마초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는?
상태바
[해외안전여행] 캐나다에서 ‘대마초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는?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8.10.1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처벌, 흡연은 물론 소지도 안 돼
캐나다가 지난 17일부터 ‘대마초 전면 합법화’를 선언했다. 사진/ 캐나다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캐나다가 지난 17일부터 ‘대마초 전면 합법화’를 선언했다. 그동안 대마초 즉 마리화나의 재배, 유통을 전면 합법화한 나라는 우루과이가 유일했다. 이제 캐나다가 대마초 자유국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동안 미국, 독일, 이탈리아는 의료용에 한해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했고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자메이카, 모로코, 스페인은 소지와 흡연을 허용했다.

그러나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까지 전면 합법화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캐나다, 우루과이 두 나라뿐이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까지 전면 합법화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캐나다, 우루과이 두 나라뿐이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이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그동안 캐나다는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마리화나가 거래되어왔다. 차라리 양성화해 세금을 걷어 들이겠다는 것.

마리화나 허용 첫날, 캐나다 내에서 109개 점포가 일제히 오픈했다. 앞으로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마리화나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피울 수 있으며 30g까지만 소지 가능하다.

대마초를 피우기 위해 캐나다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 캐나다관광청

이에 대마초를 피우기 위해 캐나다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행자도 캐나다법의 적용을 받을까.

우리나라 국민이 캐나다를 여행할 시 대마초를 소지, 구매, 재배, 광고, 판매, 운반, 흡연한 것이 적발되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법률은 대마초 사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나 동포가 우편을 이용해 대마초 제품을 국내로 수송할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캐나다 국적자라 할지라도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흡연하여 처벌받을 경우 영구 입국 금지될 수 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엄격한 처벌, 캐나다에서 흡연은 물론 소지도 안 돼.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한편 각 포털 사이트에는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국내 연예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가깝게는 빅뱅의 탑부터 싸이, 강산에, 김부선, 지드래곤이 있으며, 더 이전 연예인으로 신중현, 이장희, 윤형주, 조용필, 전인권, 김태원, 이승철, 박중훈, 신동엽이 대마초 흡연 적발로 TV출연 정지 등 처벌을 받았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