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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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7.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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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외교부는 7월 12일 (목)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 △여행금지국 철수 지원 우리국민의 재입국에 대한 여권법령상 여권 반납처분 명령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하였다. 사진은 필리핀 잠보앙가 시티 리잘광장. 사진/ 위키피디아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외교부는 조현 제2차관 주재로 7.12(목)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 △여행금지국 철수 지원 우리국민의 재입국에 대한 여권법령상 여권 반납처분 명령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하였다.

금번 심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8.8.1~ 2019.1.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2017년 임차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여행금지국인 OO국에서 철수한 우리국민이 최근 재차 이 국가를 무단 입국한 사례와 관련, 여권법에 따라 동인의 여권에 대한 반납처분 명령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면서도, 정부의 영사조력을 남용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제재를 취한 첫 번째 사례이다. 우리국민이 해외 방문·체류시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영사조력 남용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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