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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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진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7.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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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기권에 좌석지정형·기간선택형·횟수차감형 추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SR은 철도이용환경의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금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코레일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및 SR은 일일 생활권 확대, 근무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철도이용환경의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추가하여 ①좌석지정형, ②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금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차 정기권은 주로, 주중에 특정 구간을 매일 통학 또는 통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충분하게 좌석을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정기권은 입석과 자유석만 이용가능하며, ‘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21만7천명 중 약 7.2%인 1만6천명이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기권 이용자는 10일, 20일, 1개월용 3가지 기간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으로 45~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정기권으로는 1) 입석·자유석만 이용가능하여 좌석을 지정할 수 없고, 2) 주로 주중에만 이용가능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려우며, 3) 주말부부 등 부정기 이용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이러한 정기권의 문제점을 감안,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 이외에 ①좌석지정형, ②주말포함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고속철도 정기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좌석 지정형 정기권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 이용하는 사람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코레일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 이용하는 사람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KTX의 경우,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하여, 앞으로 고속철도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SRT의 경우, KTX와 달리 현행의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정도 가격이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SR은 한정된 좌석 공급을 감안하여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선택형 정기권도 도입한다. 사진/ 코레일

KTX의 경우,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하여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토록 하였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지정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

횟수 차감형 정기권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횟수 차감형 정기권도 도입한다. 사진/ 코레일

2~3회 강의를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횟수 차감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2~3개월) 동안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철도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 구매 시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 좌석이 없는 경우 입석 또는 자유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해당 유효 기간 내에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SRT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와는 달리,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 납부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코레일과 SR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제도 개선으로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강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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