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 대한항공에 과징금 30.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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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 대한항공에 과징금 30.9억원 부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5.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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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 항공법 위반
국토교통부는 금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0.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 위키피디아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0.9억원을 부과하고, 사건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조원태가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금일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①뉴욕공항 램프리턴, ②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30.9억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14.12.5일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 관련,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원을, 前부사장 조현아와 前상무인 여운진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27.9억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으로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18.6억원에 50%를 가중하여 최종 27.9억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18.1.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이와 관련,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램프리턴 이후 국토부의 5개 안전개선 권고(‘15.5월) 중 대한항공에서 개선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이 아래와 같은 원안이행 방안을 논의(이사회 개최, 5.10) 하였는 바,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4.16~, 6차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한편,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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