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소비자불만 사례, 2010년 대비 15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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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소비자불만 사례, 2010년 대비 153.0% 증가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7.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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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소비자 분쟁 및 피해구제 건수도 지속적 늘어
해외여행자 2600만 명 시대. 늘어나는 해외여행자만큼 해외여행과 불만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 일본정부관광국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해외여행자 2600만 명 시대. 늘어나는 해외여행자만큼 해외여행과 불만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유의품목 현황 중 국외여행(해외여행)이 3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2건)보다 6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는 대체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사례는 지난 7년간 9만 2462건 접수됐다. 특히 2010년 7295건에 그쳤던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6년 1만 8457건이 접수되어 약 15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295건에 그쳤던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6년 1만 8457건이 접수되어 약 15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여행업 관계자는 “해외여행 불만사례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여행시장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 수 자체가 크게 증가한데 있다”며 “다만 같은 기간(2010년~2016년) 기록을 분석해봤을 때 여행자 수(79.2%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은 여행업계에서 해결해야하는 과제”라고 전했다.

또한, 항공관련 소비자 분쟁 및 피해구제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항공사별 피해구제 건수는 총 179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인 제주지역의 경우 해마다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의 경우 2014년 110건, 2015년 114건, 2016년 14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기준) 73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환불 관련(위약금 과다요구, 환불거부·지연)이 196건(44.6%)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의 경우 2014년 110건, 2015년 114건, 2016년 142건으로 증가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뒤를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87건(19.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9건(6.6%),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22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환불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매전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와 같은 국내노선은 환불수수료가 1000~8000원인 선이지만, 특가 상품은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국제선의 경우 취소시기에 따라 출발일 기준 91일 전~출발 전까지 수수료를 차등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 역시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환불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매전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가 상품은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 일본정부관광국

최근 얼리버드, 땡처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항공권 운임요금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 출발일 전에 항공 스케줄이 변경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전자항공권(e-티켓)에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이메일·전화·우편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일 전, 특히 출발 전날에 항공사에 스케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중요서류, 의약품,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하는 것을 추천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최종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여 수취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공항 내 직원에게 신고하자. 사진/ 미국뉴저지경찰청

더불어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중요서류, 의약품,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하는 것을 추천. 최종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여 수취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해 피해를 줄이는 것도 해외여행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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