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필요 없을까? ‘15일 이내 체류’만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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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필요 없을까? ‘15일 이내 체류’만 비자면제
  • 최승언 기자
  • 승인 2016.1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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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안에 두 번 방문한다면 ‘도착 비자’ 준비해야
베트남 도착 비자는 정식 비자와 달리 서류가 매우 간단하다. 여권사본만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이 된다. 사진출처 /wikimedia

[트래블바이크뉴스=최승언 기자] 베트남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비자없이 15일 간 베트남 체류가 가능하다.

베트남 여행을 처음가든 두 번째 가든 15일 이내의 여행이라면 비자가 필요 없다. 그러나 체류일이 15일이 넘는 경우라면 30일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15일 이내라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두 번 이상 방문하는 경우, 두 번째 입국은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베트남 비자는 서류는 매우 간단하다. 여권사본만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이 된다.

베트남 비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베트남 공항에 도착한 후 받는 방법이다. 이것을 도착비자라고 한다. 두 번째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발급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대사관에서 받을 때는 여권원본과 사진이 필요하다.

도착 공항에서 받는 ‘도착비자’는 출국전 입국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허가서를 제시하면 도착비자가 발급된다.

베트남 도착비자는 신청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다. 베트남 비자 대행업체 ASK마케팅의 경우 1개월 단수 비자의 경우 2만5천원을 받는다. 국내 최저가 수준이다. 또 1개월 복수 비자 5만원. 3개월 단수비자 6만원, 3개월 복수 비자는 9만원이다.

구비서류는 여권 사본이며 베트남 입국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접수 후 비자를 받을 때까지 소요기간은 2~3일 정도다. 도착비자를 신청하면 발급기간이 짧고 비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비 서류는 간단하지만 단점은 입국일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정확히 신청한 입국날짜와 실제 입국 날짜가 같아야 한다. 또 도착 비자로는 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만 발급된다.

다시 말해 육로 이동하는 배낭여행자의 경우라면 도착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도착비자가 유용한 공항은 호치민, 하노이, 다낭 나트랑 등의 공항에 한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대행 전문여행사, ASK비자를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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