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취소됐다” 돈 돌려주겠다는 여행사, 찜찜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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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취소됐다” 돈 돌려주겠다는 여행사, 찜찜하다면?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6.05.1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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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흔히 겪는 여행 꿀팁 대방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정보가 충분치 않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한국소비자원이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대방출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 여행을 위해 일정을 짜거나, 여행사를 통한 여행을 하다보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정보가 충분치 않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대방출했다.

사례1) 부친 사망으로 인한 여행 계약 취소, 위약금 내야 돼?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 출처/인천공항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여행을 갈 수 없게 됐고 이 사실을 출발 5일 전에 여행사에 통포했다.

그러나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료를 요구하는 여행사, 올바른 해결 방안은 있을까.

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한다.

사례2) 여행 하루 전, 일정이 취소됐다고 알려온 여행사…손해배상은?

하루 일정의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여행사와 계약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 원을 완불했다. 하지만 여행 출발 하루 전날 일정이 취소됐다며 알려온 여행사. 여행 요금 7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일까?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은 설악산 국립공원. 사진 출처/설악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여행 시 여행사에서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를 했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 75만 원과 위약금 20% 15만 원, 총 9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여행개시 2일전까지는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돼 있다.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에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례3) 예정 일주일 전 렌터카 취소, 계약금 환불은 어떻게?

자동차 대여후 소비자사정으로 인한 대여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하도록 돼 있다. 사진/트래블바이크뉴스DB

렌트카를 2일 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렌트비의 50%를 입금했다. 일정에 차질이 생겨 렌트하기로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전 취소를 요구했는데 업체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후 소비자사정으로 인한 대여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일주일 전에 취소를 요구한 경우라면 24시간 전 취소 통보에 해당되기에 기 지급한 예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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