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8∼29일 관광경찰,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 업소를 대상을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문체부는 봄 여행주간을 맞아 강남구·동대문구·마포구·용산구·종로구·중구에 있는 업소 중 등록된 지 오래되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는 관련 업종 신고·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단속 결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등록 면적기준(230㎡)을 초과해 영업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 처벌 이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이번에 단속을 실시한 서울 시내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부산과 인천, 경기, 전북 지역도 지자체가 5∼6월 중 자체적으로 현장단속을 하게끔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게스트하우스 신고는 콜센터(1330)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