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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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광정책
  • 김효설 기자
  • 승인 2015.1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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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융합 벨트의 본격 가동,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 등
문체부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정책으로 문화창조융합 벨트의 본격 가동,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 등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제주관광공사 페이스북

[트래블바이크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중 관광분야를 소개한다.

문체부는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과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 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 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창조융합 벨트 본격 가동

2016년 새해부터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 벨트가 2016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융복합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인 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공연장도 ‘16년에 착공하여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진출처/인천공항 페이스북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 등 원스톱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문화창조벤처단지가 ‘15년 12월 개소했다.

2016년에는 전문 융・복합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예산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융・복합 콘텐츠 분야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가 ‘16년 3월에 개관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중심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전문적인 융・복합 콘텐츠 기획기관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 아이디어 원형 제작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하여 우수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융복합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인 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공연장도 ‘16년에 착공하여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했다.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 출처/ 신라 스테이 광화문 홈페이지

지금까지는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인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6년 3월(잠정) 이후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객실 4,900실 증가, 1만5천 명 일자리 창출, 8,055억 원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위해 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국세 환급제도 이용률 급증으로, 세관의 반출물품 확인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관광객의 출국 지연과 불편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시내환급창구 또는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세 환급(사후환급: Tax refund)과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 원 이상) 전수검사가 개선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국세 환급제도 이용률 급증으로, 세관의 반출물품 확인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관광객의 출국 지연과 불편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인천공항에 설치된 자동 텍스 리펀드 기. 사진 출처/ 인천공항 페이스북

2016년 1월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살수 있는 즉시 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특례규정」 을 개정한다.

이로써 외국인관광객이 체류 기간 내 물품 가격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 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 환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관광객이 즉시 환급으로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명세를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또한,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 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담당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하여 간소화한다.

따라서 전수검사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문화, 관광 도시 등 선정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제주를 선정했으며, 앞으로는 한·중·일 3개국의 도시를 선정, 한·중·일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제주 오름. 사진 출처/ 제주관광공사 페이스북

이밖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과 ‘한불 상호 교류의 해’ 등이 추진된다.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제주를 선정했으며, 앞으로는 한·중·일 3개국의 도시를 선정, 한·중·일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 중 충북 제천시, 경남 통영시, 전북 무주군을 선정하고 향후, 3년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프랑스에서 ‘한국의 해’를 추진하는 데 이어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 년 동안 한국 내 ‘프랑스의 해’를 선정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한불 간 교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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