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후 살인, 군인 징역 30년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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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관계 후 살인, 군인 징역 30년 선고 확정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9.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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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박모 상병,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흉기로 찔러. 사진 출처/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상근예비역 박모 상병,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흉기로 찔러 '징역 30년'선고
피해자 도망가자 쇠파이프 등으로 잔인하게 살해, "과거 낙태까지?"

[트래블바이크뉴스] 여자친구의 변심에 잔인하게 살인한 군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따르면, 박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상근예비역이었던 박모 상병은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잔인하게 살인했다.

'징역 30년'박모 상병, 여자친구 변심에 잔인하게 살해. 사진 출처/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당시 박모 상병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흉기로 찔렀고, 이후 도망을 치자 쇠파이프 등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박모 상병은 살해 후 증거인멸을 위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산에 묻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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