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 죄목 살펴보니...'공갈, 사기,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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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 죄목 살펴보니...'공갈, 사기, 마약...'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8.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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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징역 선고(사진=MBN 방송화면 사진)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
[트래블바이크뉴스] '명동 사채왕' 최모 씨가 징역 11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명동 사채왕' 최모 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

'명동 사채왕' 최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을 통해 소득세 98억원 포탈 등 모두 10여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명동 사채왕' 최모 씨의 죄목은 상법 위반 등을 포함해 공갈, 사기, 마약, 무고 교사 등이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명동 사채왕 징역 선고에 누리꾼들은 "명동 사채왕 징역, 당연한 건데" "명동 사채왕 징역, 너무 적은 형량인 듯" "명동 사채왕 징역, 정말 아쉽다" "명동 사채왕 징역, 별로 안되네" " 명동 사채왕 징역, 징역이 너무 적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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