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수 기자] 터키 입국이 다시 강화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회복자가 아닌 경우, 터키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거나, 48시간 전에 검사를 완료한 신속 항원검 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은 6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이 터키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16개국에서 출발하는 터키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5월 31일 자로 이를 재차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터키에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회복자가 아닌 경우, 터키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거나, 48시간 전에 검사를 완료한 신속 항원검 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1)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라질, 남아공,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발 승객 및 최근 14일 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고,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를 시행한다. 격리 마지막 날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 해제되나,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2) 영국, 이란, 이집트, 싱가포르발 승객은 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에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그러나 1, 2번에 해당하지 않은 승객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터키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사실이나 최근 6개월 내 코로나19 회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3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에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나 입국 전 최대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 신속 항원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4) 1번에 명시된 국가 이외 지역에서 출발한 승객들은 터키 입국 시 PCR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이 된 경우 검체를 제출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터키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14일 격리할 수 있으며, 격리 10일 차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된다.
인도(B.1.617)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 격리 14일 차에 재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만 격리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