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3월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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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3월 17일까지 연장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2.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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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외교부가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3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외교부가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3월 17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외여행에 대한 희망이 한 발짝 더 멀어졌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2월 15일(월)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 17일(수)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월 23일 최초 발령, 6월 20일 2차 발령, 9월 19일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으로 이미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 중인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 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월 11일)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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