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이혜진 기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어디(보도 혹은 차도)에서 타야 할까?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할까?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들어도 괜찮을까?
서울시가 최근 공지한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나온 내용이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로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지만 13세 이상부터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며 음악을 듣는 것은 법률상 규제는 없지만 헤드폰·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된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
자전거 관련 규정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자전거운전 안전수칙’ ‘승차 전 점검사항’ ‘도로 주행 시 유의할 점’ ‘자전거도로의 종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의 통행방법’ 등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이에 자전거도 역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횡단할 땐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교차로 횡단 시에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후 다시 직진해야 한다.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좌회전 수신호를 해 뒤쪽 차량에 본인이 좌회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해야 한다.
이밖에도 자전거가 주차된 자동차 옆을 통과할 경우, 개문에 주의하고 자전거는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또 브레이크는 앞뒤 동시에 조작해야 한다. 좌회전·우회전·정지 시 수신호는 전방 30m 전부터 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관리공단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3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안전모 착용률은 11.2%(109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