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있게 쇼핑하세요”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오픈일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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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있게 쇼핑하세요”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오픈일 하루 앞으로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9.05.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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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불 추가, 총 구매한도는 3600불까지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이제 해외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겨 서둘러 쇼핑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출국 전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해외여행지에서 짐스럽게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에서의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인천공항 1터미널에 2개소, 2터미널에 1개소를 운영한다.

이에 관세청은 28일 미디어를 상대로 입국장 면세점 개장 설명회를 열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불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구매 금액 한도가 다르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불이었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불이 추가되어 총 구매한도는 3600불까지 가능하다.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불 이내의 물품만 취급, 진열한다.

구매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별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초과 구매는 불가능하다. 기내 구매 포함해서 36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총 2병) 구매 가능하나,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대상이다. 그러므로 총 1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이루어진다. 주류는 400불, 1리터 이하, 향수는 60ml이하의 제품만 판매한다.

입국장면세점에서 담배는 판매하지 않으며 600불이 넘는 명품도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에서는 국산제품을 우선 공제한다. 가령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산 명품 가방을 사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국산 화장품에 대한 세금이 먼저 공제된다.

관세청은 개장 당일 입국장면세점 이용자로 공항 혼잡이 가중될 것과 면세초과 물품 반입하는 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국장면세점은 수하물을 찾은 뒤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을 수하물에 넣는 행동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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