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돼지콜레라 유행’ 육포, 소시지 등 “식품 가져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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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돼지콜레라 유행’ 육포, 소시지 등 “식품 가져오지 마세요”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5.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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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입출국 시, 육류는 물론 ‘라면’ 같은 가공 육제품도 주의해야
중국과 일본, 베트남서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급속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 인천공항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중국과 일본, 베트남서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급속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해외여행이 빈번한 최근, 여행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축산물을 들여온 경우가 많아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세청까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7년 1774건에서 지난해 3413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 3월까지 1279건이 적발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축산물 적발은 2017년 1774건에서 지난해 3413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 3월까지 1279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육포. 사진/ 마카오정부관광청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축산물의 경우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자진신고함이나 동물검역기관을 마련하고 여행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온 해외여행자에게는 1회 위반 때는 1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최근 돼지콜레라 위협이 계속되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축산물 반입에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참고로 올해 2월 한국인 여행객이 타이완 공항에서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는데, 한국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소시지를 반입했기 때문.

타이완은 돈육제품을 불법 반입 시 최대 한화 36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출국을 불허할 정도록 강경대응하고 있다. 사진/ 타이완 관광청

타이완은 돈육제품을 불법 반입 시 최대 100만NTD(한화 36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출국을 불허할 정도록 강경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라면의 경우 미량의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해외여행 후 국내 입국 시 불법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되도록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해외여행 후 국내 입국 시 불법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농립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 중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콜레라는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치사율 100%의 전염병이다. 자연 숙주로는 돼지만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다른 동물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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