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봄을 맞이해 여유를 즐기는 여행자들이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풍경을 즐기며 따뜻한 봄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량 텐트족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텐트를 설치하고 밀실 속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 등 일탈행위를 벌여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텐트설치구역을 제한하고, 대책마련을 통해 불량텐트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도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3곳으로 제한하다. 텐트의 크기도 사방 각 2m 이하여야 한다.
또한 텐트를 칠 경우 텐트의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향후 한강공원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단속반 230여 명을 투입하고 한강공원을 돌며 안내 및 계도활동 등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시민들의 의견은 우선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속에 찬성하는 쪽은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한강공원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건전한 문화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풍기문란 행위 단속은 찬성하지만, 행정편의적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한 시민은 “물놀이를 하고 옷 등을 갈아입을 경우 텐트를 닫아야지, 2면을 열어야 하나”며 “풍기문란을 단속해야지, 텐트문을 여닫는 것으로 단속하는 건 그냥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려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