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공탁 사실이 화제인 가운데 피해자 모친의
지난 23일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인터뷰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하고 총액 400만 원”이며 “차액을 따져보니 위자료는 130만 원 정도 나오더라”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어머니께서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분교수 장모(52)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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