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논란, 누리꾼 “가혹행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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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논란, 누리꾼 “가혹행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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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진=성남중원경찰서 제공)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가 최근 법원에 공탁금 400만원을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분교수가 법원에 400만원 공탁금을 맡겼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위자료가 130만원인 걸 보니, 가혹행위를 하찮게 봤다”며 격노했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서 “인분교수가 법원에 공탁금 400만원을 맡겼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계산해보니 위자료는 130만 원”이라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어 그는 “어머니가 이 공문을 받아보시고 ‘아들의 흉터가 고작 130만 원이었냐’며 우셨다”며 “이를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분교수 장모 씨(52)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피해자를 채용한 뒤 각종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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