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누군가 고의로 누명을 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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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누군가 고의로 누명을 씌웠다”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7.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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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피의자. 사진 출처/ YTN 뉴스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 경북 상주 ‘농약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박모(82)씨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 박모(82) 할머니를 기소 의견으로 오는 27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약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박씨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박씨 아들과 딸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뽑아 조사 중이며 범행 동기, 시점, 농약 구입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박씨와 가족들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박씨 변호인이 지난 22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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