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말도 안돼…피해자母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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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말도 안돼…피해자母 ’분통’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7.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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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사진 출처/ 채널A 뉴스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 A씨(52)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를 통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통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교수는 자기 마음대로 였다”며 “70만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는 “어머니가 위자료를 보고 나서 울분을 토하며 우셨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그거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분교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를 채용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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