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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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10.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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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레저용 규제 최소화, 25kg 초과 중량·고속비행 드론 안전성 높이는 드론 분류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등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① 모형비행장치 :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

*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

**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 비행 금지 등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위의 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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