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모친 월급, 횡령 아냐”
상태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모친 월급, 횡령 아냐”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9.21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진위원장에 적법한 급여 지급된 것 주장
한진그룹은 최근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 KBS뉴스 갈무리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한진그룹은 최근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룹에 따르면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되어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으나,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사진/ KBS뉴스 갈무리

다만, 그룹 측은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아울러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별도로 그룹은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