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없는 대학생 워킹홀리데이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볼까”
상태바
실패 없는 대학생 워킹홀리데이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볼까”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8.05.3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워킹홀리데이 22개국 신청 기준 및 제한 “우선 나에게 맞는 목적지부터 찾아야...”
많은 학생들이 무작정 해외로 나갔다가 취업도 하지 못하고, 어학연수도 하지 못하고, 해외여행까지 하지 못하는 워홀 실패에 빠지고 있다. 사진/ 캐나다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여름시즌이 다가오며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해외로 나갔다가 취업도 하지 못하고, 어학연수도 하지 못하고, 해외여행까지 하지 못하는 워홀 실패에 빠지고 있다.

그만큼 워킹홀리데이로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로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 스카이스캐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과 청년교류제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임시로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다른 비자발급 조건과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다르고, 현지 물가 수준도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자신에게 맞는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를 선정해보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의 경우 대사관에서 10월경 공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100명, 어학연수 제한기간은 12개월이다. 뉴질랜드는 이민국을 통해 5월경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00명, 어학연수 제한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지만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근거리 목적지에서는 타이완과 일본, 홍콩이 있다. 일본은 대사관을 통해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만 명, 연수기간도 12개월로 제한된다. 사진/ 동경대학교

근거리 목적지에서는 타이완과 일본, 홍콩이 있다. 타이완의 경우 상시 신청, 모집인원이 800명, 연수기간도 12개월이다. 일본은 대사관을 통해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만 명, 연수기간도 12개월로 제한된다. 홍콩의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1000명, 연수기간도 6개월(취업의 경우 한 고용주 하 6개월)이다.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은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목적지이다. 모집인원은 덴마크와 독일, 스웨덴은 제한이 없으나 벨기에의 경우 200명만 모집한다. 어학연수 제한기간은 덴마크와 벨기에는 6개월로 짧은 편, 독일과 스웨덴은 12개월로 제한된다. 취업의 경우 덴마크는 9개월, 벨기에 6개월로 제한된다. 독일의 경우 풀타임과 파트타임(월 450유로)의 취업 제한 규제가 각각 3개월과 12개월로 다른 것도 유의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풀타임과 월 450유로 이하의 파트타임 취업 제한 규제가 각각 3개월과 12개월로 다른 것도 유의해야 한다. 사진/ ©GNTB

아일랜드와 영국도 있다. 아일랜드는 대사관을 통해 연 2회(4월 및 9월), 영국은 인포센터 공지를 하고 있다. 각각 600명, 1000명을 모집하며 어학연수 기간의 경우, 아일랜드는 6개월로 짧은 편이지만 영국은 24개월로 22개국 중 가장 긴 기간을 확보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워홀 국가이다. 오스트리아와 체코는 각각 300명을 모집하고, 어학 연수기간도 12개월로 같다. 이탈리아는 연간 500명의 신청자를 받으며 12개월 동안 어학연수(취업의 경우 한 고용주 하 6개월)를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워홀 국가이다. 오스트리아와 체코는 각각 300명을 모집하고, 어학 연수기간도 12개월로 같다. 사진/ 체코관광청

이스라엘, 칠레, 포르투갈, 헝가리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여행지로 이와 함께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로 사랑받고 있다. 4개국 모두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200명, 인원 제한없음, 200명, 100명으로 모집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프랑스, 호주도 빼놓을 수 없다. 캐나다는 이민국을 통해 공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 4000명 규모로 모집한다. 프랑스도 2000명 수준이며, 호주의 경우 인원에 제한이 없어 최고의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로 사랑받고 있다.

워킹홀리데이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프랑스, 호주도 빼놓을 수 없다. 캐나다는 이민국을 통해 공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 4000명 규모로 모집한다. 사진/ 캐나다관광청

다만 호주의 경우 어학연수 제한기간이 4개월로 프랑스는 12개월, 캐나다 6개월에 비해 짧은 편이다. 더불어 취업도 한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떠나는 혜안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아직 우리나라와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스페인과 폴란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발효할 예정인 국가로 각각 1000명, 2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직 우리나라와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스페인과 폴란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발효할 예정인 국가로 각각 1000명, 2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사진/ 스페인관광청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