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귀, 인분, 월급 30만원…’ 제자에 가혹행위한 교수 구속
상태바
‘따귀, 인분, 월급 30만원…’ 제자에 가혹행위한 교수 구속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15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혹행위 교수 구속(사진=성남중원경찰서 제공)

[트래블바이크뉴스] 경기 소재 대학교 교수가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구속됐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대학교수 A(5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B씨를 취업시켰으나, B씨가 일 처리에서 있어서 미숙해 이를 참지 못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폭언을 일삼고, 본인이 원하는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슬리퍼 따귀 등 폭행을 사주했다. 특히, 피해자 B씨가 전치 6주의 판정을 받아 물리적인 폭행이 어려워지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거나 인분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월급도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30만원 가량만 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제자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혹행위 교수, 구속이 마땅하다” “가혹행위 교수 구속,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가혹행위 교수 구속, 제자에게 무슨 짓을” “가혹행위 교수 구속, 어떻게 교수가 됐지” 등이 반응을 보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