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 고영욱이 2년 6개월의 형량을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고영욱이 차고나온 전자발찌에 관한 내용이 화제다.
10일 오전 9시 20분경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돼 2년 6개월의 형량을 채우고 서울 구로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고영욱은 출소 이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로 시행된다.
특히, 고영욱이 찬 전자발찌는 위치추적과 정보송수신을 위해 GPS(위성항법장치), 와이파이 등 장치가 내장돼 있다.
이에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임의로 이 장치를 분리, 손상시키거나 방전 등의 방법으로 전파 수신을 방해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 5년 간의 성범죄 재범율은 14.1%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1.7%로 급감했다.
고영욱 전자발찌에 관한 정보를 접한 누리꾼은 “고영욱 전자발찌 차고 다니려면 충전기 갖고 다녀야 겠네” “고영욱 전자발찌 충전기 휴대폰 배터리와 함께 필수” “고영욱 전자발찌 충전 중에는 누워 있어야 되나?” “고영욱 전자발찌 충전 안하면 또 다시 징역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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