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산재 인정…’500억 소송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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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산재 인정…’500억 소송에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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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산재 인정(사진=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7일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며 땅콩회항에 대해 산재가 인정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땅콩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내리게 해 논란을 빚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땅콩회항’ 산재 인정으로 박창진 사무장은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땅콩회항 산재 인정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500억원 대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땅콩회항 산재 인정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산재 인정은 당연한 이야기” “땅콩회항 산재 인정, 박 사무장님 고생하셨네요” “땅콩회항 산재 인정, 당연히 받아야 할 산재” “땅콩회항 산재 인정, 이제는 치료에 집중하세요” “땅콩회항 산재 인정, 조현아는 반성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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