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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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규제
  • 조용식
  • 승인 2015.04.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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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일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공공장소인 공원이나 도로 등의 장소에서 술 마시는 시간을 통제하는 '주류통제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캡쳐 / straitstimes 동영상
외교부는 20일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공공장소인 공원이나 도로 등의 장소에서 술 마시는 시간을 통제하는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싱가포르 여행 시 공공장소인 공원이나 도로 등의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통제하는 법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20일 싱가포르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주류의 공급과 소비를 통제하는 주류통제법(The Liquor Control Act)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통제법은 술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저녁 10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모든 '공공장소'에서 주류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별도의 지정된 '주류 통제 지역(Liquor Control Zones, LCZ)'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장소란 공원, 도로, 공공아파트의 주민공동공간, 복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 싱가포르의 한 식다에는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류통제법' 내용이 적힌 안내문구가 걸려있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그러나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공공장소라도 허가된 지역(레스토랑, 커피숍, 바)에서는 시간적 제한을 넘어서 허가증에 규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주류 소비가 가능하다.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는 매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없으며, 주류통제지역은 추가로 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후 5시부터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S$1,000(8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반복 위반 시 S$2,000(1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도 S$10,000(8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싱가포르 국민들도 이 법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싱가포르 여론조사 기간인 REACH가 이 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1,145명의 응답자 중 81%가 해당 법안에 호의적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15~29세의 청년층에서도 70% 이상이 음주 금지 법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관광청 이재욱 부소장은 "여행자가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바, 노천카페 등의 허가된 장소에서 술은 마시는 것은 무리가 없다"며 "다만, 번화가나 공공장소에서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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