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 팁, 모르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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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팁, 모르면 ‘가산세’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6.07.1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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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와 구매 한도의 차이
면세점 이용할 때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사진 출처/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장은진 기자] ‘면세점’은 물건값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판매하기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즐길수 있는 장소다. 그러나 쇼핑을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야 한다. 면세점에서 과하게 물건을 구매하면 ‘관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는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특히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불, 면세 한도는 600불이다. 사진 출처/ DFS

3000불 제한은 구매 한도, 면세 한도는 ‘600불’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면세점 상식 중 하나가 구매 한도를 면세 한도로 착각하는 것이다. 면세점을 이용할 때 내국인의 최대 구매금액은 3000불 또는 한화 약 343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구매 한도 금액을 넘어가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600불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붙는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0불, 약 68만 원 한도를 ‘면세 한도’라고 부른다. 면세 한도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이다. 때문에 면세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면 ‘면세 한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구매 한도에서 면세 한도가 초과할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자진 신고를 올바르게 했을 경우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40% 부과된다.

주류, 담배, 향수는 가격이 아닌 ‘양’으로도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다. 사진 출처/ DFS

주류, 담배, 향수 품목은 ‘양’으로 면세범위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물품인 주류, 담배, 향수는 가격이 아닌 ‘양’으로도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다. 다른 물품의 경우 금액만 넘지 않으면 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양이 초과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들 중 담배는 ‘한보로’, 향수는 ‘60mL’로 양이나 개수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주류의 경우 양, 개수, 금액 3가지 모두 지정된 제한사항이 있다. 주류는 ‘한 병’으로 개수가 제한돼 있으며 그 양도 ‘1L’로 지정돼 있다. 또한 가격도 400달러 이상을 넘게 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면세품목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면세품은 면세되는 가격으로 구매해야 가장 저렴하게 산 것이 때문이다. 또한 면세점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즐거움도 저렴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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