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물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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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물품 신고하세요”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6.05.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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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이 황금연휴기간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제공/관세청

[트래블바이크뉴스] 관세청이 오는 13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황금연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늘리고, 특히 유럽·하와이·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럽·하와이·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출처/인천공항

또한 해외 면세점에서 고액의 물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을 통해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대리반입하다 적발될 시 물건 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한다.

또한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집중단속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위해 배우 하지원을 인천세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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